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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2023년

축구 도감 2023. 5. 14. 22:48

끝난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중이신가요? 현재 정부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최대 15만 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조금이나마 몸 추스르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썸네일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썸네일


1.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에 걸려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이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능하며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글작성일인 5월 14일에는  2월 13일 ~ 5월 14일 사이 격리 해제 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격리가 끝나고 90일 이내 신청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31 이전 2023.1.1 이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2023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1-1. 지원대상은 2023년 건보료 산정표로 확인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는 내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의 해당 금액보다 적게 내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들이 해당하며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한 집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거주할 때는 혼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는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신청)

2. 신청방법

2-1. 온라인 신청 (정부 24 로그인필요)

온라인 신청을 정부 24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신펑 가능 여부 조회하기
온라인신펑 가능 여부 조회하기 - 정부24 로그인 필요

2-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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