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정말 신비롭고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10달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한데요.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하는 세상인 만큼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은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 관련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합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3-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둥이 출산 시에는 120일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45일, 다둥이 출산은 60일이 가능합니다.
3-2.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내에 통상임급의 100%을 지급받습니다.
1명 출산 시 대규모 기업은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 일일에 해당하는 임급을 지급받습니다. 다둥이 출산 시 대규모 기업은 45일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2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급여 지원 상한액은 대규모 기업은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은 600만 원이며, 다둥이 출산 시 대규모 기업은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태아(1명출산) | 다태아(다둥이) | |
대규모 기업 | 30일 | 45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 | 120일 |
급여 지원 상한액 | ||
대규모 기업 | 200만 원 | 300만 원 |
우선 지원 대상 | 600만 원 | 800만 원 |
하한액 | ||
근로자의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급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확인하기 - 근로복지공간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번 없이 1588-0075
3-3. 유산, 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
3-4.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 시에도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급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또는 사산 시에만 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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