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사할 예정이라면 정부에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로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주택과로 전화 문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 03180244672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민간임대)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의명의 통장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제3자 명의로 가능)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가장 빠른 신청 및 문의는 주택과 (03180244672)로 전화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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