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방법, 지급액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다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벝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 원
2. 신청기간,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소득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3년 8월말 |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맞는다면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조건 및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 확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정기 소득자료 확인]
- 반기신청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반기 소득자료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대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은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 번호와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 스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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